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수요 관서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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