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무단횡단하려던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를 우산으로 '콕'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가 내리던 탓에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A씨 차를 우산으로 찍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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