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연장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무더기 적발…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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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과·연장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무더기 적발…감사 의뢰

현행법상으로 도의회는 감사권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도청 감사위에 의뢰해 결과를 받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평일이나 휴일 야간시간대 의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의원실에 들어가 사적용무를 본 사례 등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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