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에 고발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87조 2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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