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 '무죄'... 법원 "'정당한 업무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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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 '무죄'... 법원 "'정당한 업무 범위' 판단"

행정사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대리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판결이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당시 행정사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법률적 근거 하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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