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한 오래된 호적부, 내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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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오래된 호적부, 내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

대법원은 "5월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제적 등본을 관련 기관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다.

일반 등·초본 등에 활용되던 전자지갑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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