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자료: 대법원) 이에 따라 오는 5월 2일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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