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최근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대만의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산업혁신조례'의 하위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개정된 산업혁신조례에 따라 하위 규정에 향후 미래의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 외에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산업 혹은 기술의 투자 등 항목을 추가해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신청을 강제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대만 정부의 명문 규정에 TSMC의 미국 공장에 '한 단계 뒤처진 기술'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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