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빌미로 접근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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