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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