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정보 유출, 단순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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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 유출, 단순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은 과거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가진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하희봉( 사진 ·변호사시험 4회)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하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기업의 정보 관리 소홀 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아기욕조 사건에서처럼 이번 SKT 사건에서도 당장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S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제28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과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 유심 비밀키 등 핵심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소송은 SKT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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