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은 산재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최승현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질병 사망을 막기 위한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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