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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