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경찰청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