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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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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