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월 28일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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