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한달 넘었지만…경찰 관할부서 없어 '핑퐁'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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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한달 넘었지만…경찰 관할부서 없어 '핑퐁'까지(종합)

흉악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신설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경찰 내 관할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등 적잖은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도 "큰 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졌고 세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며 "일선에선 신설 취지에 맞게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의 여파로 공중협박죄와 함께 만들어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이달 8일 시행 이후 약 3주간 전국에서 12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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