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신경외과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예약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 B씨에 대해 HIV 감염을 이유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거부한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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