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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