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 발송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겐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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