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종료…"6월1일 이후부터 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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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 종료…"6월1일 이후부터 꼭 신고"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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