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간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12월 12일까지 상시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4월 기준 총 125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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