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A씨는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