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상고 포기"…당선무효 확정, 옥천군의회 7인 체제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한범 "상고 포기"…당선무효 확정, 옥천군의회 7인 체제로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가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63) 충북 옥천군의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의 상고장 제출마감시한은 5월 1일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옥천군 옥천읍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