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유열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김 사장이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방통위가 다른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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