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 아빠 성 얻다…입양 허용 이끈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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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녀, 아빠 성 얻다…입양 허용 이끈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법원이 탈북민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친양자 입양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C씨를 대리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했고 공단은 B씨가 C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자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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