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부당대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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