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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