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년 이상 소비기한이 지난 디저트류 식품을 판매하려 한 업소를 적발했다.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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