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 따르면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전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