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실형…"단순 주취" 거짓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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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실형…"단순 주취" 거짓 신고도

노래방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세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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