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에 싼 흉기 들고 "살인 충동 든다"… 항소심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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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에 싼 흉기 들고 "살인 충동 든다"… 항소심서 무죄, 왜?

약물 처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준비해 둔 흉기로 간호사 등 다수를 향해 협박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서 받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약물 처방을 거절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기실 선반에 흉기를 올려놓고 40대 간호사 B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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