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금감원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금감원에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규정 적용에도 명백한 오류가 없다”며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의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금감원이 제기한 중노위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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