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5명 임금 떼먹은 편의점주…주소 61번 바꿨지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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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5명 임금 떼먹은 편의점주…주소 61번 바꿨지만 '덜미'

청년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년 15명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총 체불액은 약 14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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