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업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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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방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업주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50대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119구급대는 피해자를 귀가 조치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일 0시22분께 인천 남동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씨(64)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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