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탈락시켜 임금 불이익을 준 행위를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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