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신설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경찰 내 관할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등 적잖은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의 여파로 공중협박죄와 함께 만들어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이달 8일 시행 이후 약 3주간 전국에서 최소 12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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