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사전 차단하면서 약 8000억원 세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을 비롯해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조정 등 국세청의 ‘공평과세 3종 세트’는 올해 3조원 넘는 세수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 공제가 이뤄지면 연쇄적으로 공제가 적용돼 공제액과 환급액이 불어난다”며 “과다공제를 걸러낼 수 있게끔 기술이 발달하면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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