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달라진다…기차 이용객이라면 '필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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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달라진다…기차 이용객이라면 '필수 확인'하세요

또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기준운임만큼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정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5만9800원에 부가운임 5만9800원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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