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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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추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그들이 둘째를 낳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현실적으로 3자녀 가구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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