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이번 약관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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