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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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❷ 사용검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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