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건물을 최대 땅의 절반(건폐율 50%)까지만 짓고, 전체 건물 면적도 땅의 1.5배(용적률 150%)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0%까지 허용된다.
이번 변경으로 사업비도 기존 2,750억 원에서 3,186억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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