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빌리아드 ‘1심 결과’에 실망,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쿠드롱에 현금지급 자료와 증인 있어” ”쿠드롱에게 3656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 김치빌리아드(대표 김종율)가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 중 3656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선 “쿠드롱 청구 6억8920만원중 3656만원 지급“ 판결 김치빌리아드는 최근 쿠드롱이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원(3만유로)을 쿠드롱에게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항소하려면, 1심 판결을 해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김치빌리아드는) 재판부가 쿠드롱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한 포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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