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위법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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