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GA업계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자율점검 및 시정기간을 거쳤음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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