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전송요구'는 이미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안전한 전송체계를 구축한 반면 정보 주체가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 중에서 제3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를 대리해 수집할 경우에는 기술·관리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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