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불,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로 외국인 근로자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해 노동법 위반과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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