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이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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