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신문지에 말아놓은 흉기를 병원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는 등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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